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 시간 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연 8시간, 종업원은 연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