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의 품목제조보고 시기는?
품목제조보고는 제조·가공하려는 품목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