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한 보존식 보관 기준은?
집단급식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을 100g 이상씩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