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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통 중인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처는?

1. 1399 또는 시·군·구청 (정답)
2. 119
3. 112
4. 120

해설

식품 이물 발견 시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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