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1.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답)
2.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4. 처분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해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