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의 속도 조정률(Speed Regulation) 5%의 의미는?
속도조정률 5%는 무부하에서 전부하까지 주파수가 5% 변동함을 의미한다. 60Hz 계통에서는 무부하 61.5Hz, 전부하 58.5Hz가 된다. 작을수록 주파수 변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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