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류 위험물의 누출 시 처리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므로 건조사나 중화제(석회, 소다회)로 처리한다. 톱밥 등 가연물은 발화 위험이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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