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의 수용액이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농도는?
알코올류는 중량 60% 미만의 수용액은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60% 이상만 위험물로 지정되며, 지정수량은 4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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