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험물 옥외저장소의 설치 가능 품목이 아닌 것은?
옥외저장소는 제2류(황화린, 적린, 유황 제외), 제4류 중 제2석유류 이상만 저장 가능하다. 제1석유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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