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에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장관은 작업중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장 폐쇄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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