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건설현장은?
건설공사 도급금액 5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