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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 기한은?

1. 15일 이내
2. 30일 이내 (정답)
3. 45일 이내
4. 60일 이내

해설

건강진단 실시 결과는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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