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것은?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는 대상이다. 5층 건물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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