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는?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다. 이를 작업중지권이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