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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 안전교육 미실시
2. 서류 미보존
3. 중대재해 미보고 (정답)
4. MSDS 미게시

해설

중대재해 미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육미실시, 서류미보존, MSDS 미게시는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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