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한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위험요인 개선 후 즉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