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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기준은?

1. 제조업 30명 이상, 기타 50명 이상
2. 제조업 50명 이상, 기타 100명 이상 (정답)
3. 제조업 100명 이상, 기타 200명 이상
4. 모든 업종 50명 이상

해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타 업종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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