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변경신고 사유가 아닌 것은?

1. 안전관리자 변경
2. 사업장 명칭 변경
3. 근로자수 10명 증가 (정답)
4. 사업장 소재지 변경

해설

안전관리자 변경, 사업장 명칭 변경 등은 변경신고 사유이나, 근로자수 변동은 일반적으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