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10명 이상 등의 재해를 말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