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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평균 초과 시
2. 평균의 1.5배 초과 시
3. 평균의 2배 초과 시 (정답)
4. 평균의 3배 초과 시

해설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증원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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