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가 12개월인 유해인자는?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인자는 12개월마다, 특별관리물질은 6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