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정기 안전검사 주기로 올바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을 매일 순회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