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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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1.
건설업 30명 이상, 제조업 50명 이상
2.
건설업 50명 이상, 제조업 100명 이상
(정답)
3.
건설업 100명 이상, 제조업 200명 이상
4.
건설업 20명 이상, 제조업 50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제조업 등의 경우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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