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Claim) 제기 시한으로 일반적인 것은?
클레임은 사유 발생 후 14~28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지연 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