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 금액의 82%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 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하도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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